비상품감귤 유통을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농협에서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비상품유통 22건(7570㎏), 품질관리미이행 1건(440㎏) 등 모두 23건(8010㎏)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23일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례적으로 적발된 작목반 및 업체명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곳 중 농협 관련 선과장(작목반)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비상품감귤 유통을 지도감독해야 할 농협에서 상품 질이 떨어지는 감귤을 버젓이 시장에 내놓았다 덜미가 잡혔다.

제주시 소재 A농협, 서귀포시 소재 B농협과 C농협 등 3곳으로 A농협은 9번과 7상자(10㎏), B농협과 C농협은 각각 1번과 34상자, 31상자를 유통시키려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A농협측은 "감귤조례상 '중량' 또는 '크기'에 의해 출하규격을 제정하고 있다"며 "해당 선과장은 크기가 아닌 중량선별시스템이기 때문에 출하규격선별이 규정된 크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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