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북 119 센터장 양동희
별들이 졌다. 우리의 가슴에 유성우처럼 눈물을 흩뿌리며 지난 4월, 200여명의 아이들은 우리 곁을 떠났다. 이후 제2, 제3의 사태를 막기 위해 많은 수단과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 중 많은 부분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은 바로 공직자의 청렴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관(官)피아 척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왔다.
그렇다면 청렴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말하였다. 악(惡)이란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우리 곁에 사랑과 같이 공존하는 것으로 집단이 일상성에 묻혀 깨어있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자행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무의식적 관행과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우리의 침묵이 청렴치 못한 것이었고 이것이 아이들과의 작별을 선언케 하였다.
다시 말해 청렴이란 깨어있는 것이다. 공직자는 자신의 본분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쇄신해야 한다. 그리고 깨어있기 위해서 준거 기준이 필요한데 이에 적절한 것이 칸트의 정언명령이다. 정언명령이란 불순한 의도를 배제하고 오로지 선(善)을 위해 행하는 것으로, 이를 실천함에 있어서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인격적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칸트일 수는 없다. 그래서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 청렴치 못한 의도나 이에 따른 처신까지 처벌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겠으나 이 경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의 논의와 의결 과정 중에 있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효력 있는 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을 채찍만으로 다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청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공직자의 명예와 자존감을 드높여주는 사회적 인식이 수반되어야 진정 청렴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요즘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도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여 확립시키고 육아, 주거환경, 여가시간 개선 등 복지 또한 살갗에 와 닿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칸트의 묘비명처럼 ‘내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법칙’을 공직자들이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진정으로 행복한 국민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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