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일(72)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다니는 손자의 수업료를 감면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변 전 이사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해울의 전 상무이사 A(48)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법인인 ㈜해울의 복지후생규정을 위반하며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손자의 수업료 1400만원을 감면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해울의 행정직원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한편 제주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26일 변 전 이사장과 ㈜해울 이사진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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