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주지검은 5일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공정한 결정을 위해 오는 10일 열리는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2일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두 달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것이다.

광주고검 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업과 성별, 연령의 시민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지검에도 시민위원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위원이 김 전 지검장이 재직할 당시 위촉됐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전국 각 지검에 설치돼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이 직무상 중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제주시 모여고 부근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