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 제주도에서 이익을 챙기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석 의원은 "신라면세점 앞 도로 주변은 대형버스로 아예 점령당하고 있다"며 "도로가 마비됨으로써 주변 상가들이 피해를 보고 제주도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제주시가 건축물임시사용 승인을 내년 3월말까지 해준 이후 주변 민원인들에 대해 '배째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제주도가 신라면세점 인근 도로를 아예 주정차금지역에 하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 신라면세점 주변의 교통혼잡과 보행환경은 넘쳐나는 중국관광객으로 인해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면세점 동측 신규 버스주차장이 기형적으로 조성되어 당초 건축·교통위원회 통합자문심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주차장 진입로가 기형적으로 조성이 되어 지역주민들과 자영업 상인들은 더욱 더 혼잡해지는 교통환경과 중국관광객의 무질서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라면세점 증축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의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라고 해당부서에 요구함에 따라 12월 재심의를 거쳐 건축·교통위원회 통합심의에서 조건부 통과시켰다.

당시 조건을 보면 ▷대형버스 전용주차장을 매입하여 버스회전반경, 보행안전성, 고객 승하차 공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준공검사 전 지적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을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측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준비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요청하고, 금년 3월 20일 열린 건축·교통위원회 통합 자문심의 결과 ▷대형버스 전용주차장의 4대 계획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 보다 많은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대형버스 주차장내에서 버스 진출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할 것 ▷동측 8m 도로변에 보행안전성에 필요한 보도를 계획할 것 ▷준공검사 이전에 건축위원회에 지적사항 충족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요구했다.

그 후 5월 15일 2차 자문회의를 열고 업체가 필요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했고 세입자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여 조건을 충족 하겠다고 약속했고 바로 철거할 것 같았던 추가 확보된 건물이 5개월이 지난 10월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기형적인 버스 주차장 진입로로 인한 교통혼잡을 더욱 더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라면세점 측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이 이뤄진 내용대로 부지를 추가 확보했으며 건축물 1곳의 한 세입자가 수억원의 보상비를 요구해 현재 협상중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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