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일 한중 FTA 타결이 예상됨에 따라 감귤, 무, 마늘, 양배추, 감자, 당근, 브로콜리, 양파 등 농산물 8개 품목과 갈치, 조기, 광어 등 수산물 3개 품목 등 모두 11개 품목에 대한 초민감 품목 양허제외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지난 3일 채택했다.

원희룡 지사는 4일 국회와 중앙 경제부처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고 제주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한중 FTA 협상장에 관계관을 급파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도는 품목 세번(稅番·관세율 표상 분류된 상품 번호)별로 결정되는 양허 수준에 따라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협상 타결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감귤 등 제주지역 집중도가 높은 특화품목의 양허제외는 물론 채소류 개방 시 감귤 전환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제주특화 11대 품목 전체의 양허제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제주 지역경제 피해 규모는 10년간 최대 3조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1차산업 생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7월 1일 민선 6기 도지사 취임 이 후 처음으로 한중 FTA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 어떻게 잘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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