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는 운전자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도로 표지판이 있다. 직진하면 어느 방향인지, 좌회전 하면 어느 방향인지, 우회전 하면 어느 방향인지 알려주는 표지판이다. 도로 표지판은 인근 지역의 가장 주요한 정보를 통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표지판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인을 위한 표지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일부 교통 표지판이 운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주변 도로 표지판 지명안내 표기가 잘못됐거나 불합리하게 설치돼 있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 초등학교 앞은 ‘하도리’로 표기 되어 있는데 주변 1132도로에는 지명표기로 사용 할 수 없는 '창흥'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도로표지판은 행정 구역상 리단위 이하는 표시 할 수 없는데 버젓이 하도리에 속해 있는 동네 “창흥”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즉 ‘창흥’은 행정구역상 하도리에 속해 있는 동네 이름으로 차라리 ‘하도 또는 하도철새도래지’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도로방향 안내 표지판이 중간에 끊기면서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사실 창흥교차로에서 표지판을 따라 운행하다보면 하종로 82번길 회전교차로에서 송당 방면으로 운행하면 중간에 두산봉 표지는 사라지고 ‘손지오름’으로 표시되어 있어 운전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으며 두산봉으로 갈려면 회전교차로에서 우회전해서 밑으로 다시 내려와야 한다.

창흥 교차로에서 송당 방면으로 100미터 정도 운행하다 도로 표지판을 보면 현 위치에서 세화 다음 제주시는 맞는데 서귀포 그리고 성산은 잘못된 표기라 할 수 있다.

표지판에서 보면 현 위치에서 서귀포 다음에 성산으로 표시되어 있어 초행길 운전자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종달1교차로에서 송당 방면으로 두산봉을 찾아 운행하다보면 잘못된 표지판 때문에 두산봉 입구를 지나 수산,하도간 교차로 두산봉 표지판의 세워져 있는데 중간에 종달남길 1-186애서 좌회전하고 가면 된다.

사실 1132도로에 잘못된 두산봉 표시로 지역을 모르는 관광객 및 도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

개인 택시 운전자 공우준(성산읍 49세)씨는 “표지판은 행정의 편에서 세워지는 것의 아니라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설치 되어야 한다며 잘못된 두산봉 표시는 시흥 교차로 및 숭내 교차로에 표시해야 된다”고 성토 했다.

관광객 박문수(광주시 50세)씨는 “내비게이션이 없거나 초행길 운전의 경우 도로에 설치된 이정표가 유일한 길잡이지만 16일 1136도로를 따라 송당에서 제주비엘바이크를 지나 표지판을 보고 하도로 향하던 중 갑자기 하도 대신에 ‘창흥’이란 표지판을 보고 일부 표지판의 잘못된 표기가 제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옥에 티'가 될 수 있다"며 "행정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시설인 도로에 대한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농어촌 도로 표지판 정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다.

도로 안전표시판의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표지판에 엉켜 있는 잡풀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모든 안전표지판의 제 위치에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하면서 운전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으로 점검과 함께 필요하다면 조속하고도 적절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지난 13일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에 제주시 동일주도로를 확인한 결과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일부 구간에 시속 80㎞를 알리는 표지판이 버젓이 설치,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었는데 다음날 현장 확인 결과 70㎞ 표지판으로 교체되어 세워져 있었는데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다면 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 8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됐지만 새롭게 종달 교차로 정비 공사를 하면서 또다시 80㎞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기관간 엇박자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 전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표지판의 설치와 개선보수 후에는 서류상의 검사가 아닌 반드시 담당자의 최종 현장 확인 검사가 준공의 필수요건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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