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사무소 주무관 전광익
전입신고(轉入申告)란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현재 거주지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요즘 같은 바쁜 현대인들이 잠시 시간을 내어서 신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전입신고를 작성 후 제출한다는 것은 힘든 일과 중에 하나일 것이다.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증(신분증)과 도장 등을 챙겨야 하며 다른 세대원으로 편입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 편입할 세대주의 의사확인과 도장 날인도 전입신고서에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하여 2009년 10월 14일 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컴퓨터에 접속하여 주민이 직접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이용방법은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은 직접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시스템 상에서 안내절차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를 한 뒤에는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하여 전입신고 처리 확인까지도 가능하다.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단독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다른 세대에 편입을 하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기에 신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공인인증서가 있는 신세대주이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동의를 해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처리기간은 오전 9시∼오후 18시 사이에 신청한 경우 즉시처리 또는 늦어도 3시간 내 처리가 되며 신청시간이 15시를 넘는 경우에는 다음날에 처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근무시간외 신청한 경우로 오후 18시 이후 또는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근무 시작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 처리가 된다.
바쁘고 힘든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께 편리하게 직장이나 사무실 또는 집 등에서 시간을 아끼고 손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민원편의제공 서비스제도이기에 많은 활용이 있으면 좋을 듯 하며 또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는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의 각종 서류를 무료 또는 유료로 편리하게 직장, 사무실, 집 등에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시간에 쫒기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한 방법으로 손쉽게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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