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방식이 개선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인사독립권이 강화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회의가 설치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은 8일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마스터 플랜으로 정부 최초로 지방자치 주요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제시된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교육감선출방식을 헌법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소속 전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의회직렬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겸직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주요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협력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이 되면 위원은 17개부처장관과 17개시도지사로 구성하며 필요시 대통령도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을 조정하고 교부세 제도를 개선하며 국가보조사업을 정비해 이전 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 강화해 주민조례청구권, 주민감사 청구권, 주민소환권을 활용하도록 하며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서비를 개선토록 했다.


 

또 단체장과 의회의 대립형의 획일적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다양화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제주도에 한해 추진중인 자치경찰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의 권한과 사무도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신속하게 이양해 자치사무를 40%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심대평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계획은 정부 최초의 지방자치발전 마스터 플랜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범정부적 실천의지가 담긴 종합계획”이라며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전문가, 소관부처가 참여한 협업 성과물인데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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