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시내 모 호텔 카지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도내 8개 카지노업체의 관련자료를 제주세무서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지노들이 중국 현지 전문모집인과 거래하면서 매출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도내 S호텔 카지노에서 220억 원의 매출 누락을 확인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카지노 조세포탈 증거를 찾아 혐의를 입증하기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환치기업체 대표 박모(47)씨가 실명을 기재한 장부가 이번 검찰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검찰이 세무당국에 넘긴 자료에는 박씨가 거래한 도내 모든 카지노업체 관계자의 실명뿐만 아니라 거래내역,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도내 8개 카지노 업체와 거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했다.

장부에 실명이 기재된 사실은 1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박씨의 변호인의 발언에 의해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박씨가 전원 실명으로 기재한 자료가 이번 카지노 매출조작 사건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박씨가 모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협조와 자료 덕분에 혐의가 밝혀진 만큼 선처해 달라는 호소다.

또한 카지노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환치기를 통해 얻은 수익도 3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번 재판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박씨는 2012년 8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이 진행 중이며, 누범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환치기 업자인 박씨와 종업원 등 3명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계좌에 위안화를 미리 예치시킨 후 제주 카지노에서 외상으로 게임하면, 카지노측의 의뢰를 받아 관광객들이 게임 손실액만큼 상품권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636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불법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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