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것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법안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관련된 일이라 성의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 김 의원이 한 역할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