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명목으로 해당 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소사실 중 현금 4000만원, 상품권 400만원 수수 등 총 4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고위공직자이자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한 채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44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 등 신뢰를 훼손시키고 공여자가 원하는대로 입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도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적절한 일탈로 지지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겼고 대다수 국회의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시킨 점, 지속적인 자성노력에도 계속되는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의원이 범행과정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관련 법 개정과정 중 부정한 직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3선 현역의원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고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속 이후 옥중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단식을 벌이다가 33일 만에 중단한 바 있다.

판결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징역 3년 실형은 말도 안된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직 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장에는 강창일 의원, 이종걸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김 의원의 지인들과 지지자들이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증명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에도 외국 영리법인 병원 인허가 과정 로비의혹으로 법정에 섰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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