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동 해군기지 군관사 공사장 정문 앞에서 강행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에 반발해 망루시위에 나섰던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군관사 공사장 정문 앞에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8m 높이의 망루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던 조경철 강정마을회장(54)과 고권일 부회장(51)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행정대집행 당일 경찰에 연행돼 호송 중 경찰을 폭행한 활동가 방모씨(45)와 시위 당시 페트병에 담긴 소변을 뿌린 박모씨(58)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3일 영장심실심사를 통해 4명 모두에 대해 영장발부를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들이 과거 전력과 범행가담 역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제주지법은 기록을 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의 구속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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