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조합 입후보예정자 갑모씨는 2015년 2월에 조합원들에게 모두 9번에 걸쳐 70여만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조합장이 직접 전달하거나 조합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조합 입후보예정자 을모씨는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조합원 270여 명의 경조사에 조합경비로 축·부의금을 주고 장례식에는 자신의 이름이 쓰인 근조 화환을 30여 회 제공한 혐의 등이다.

C조합 입후보에정자 병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 단체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 명목으로 총 7회· 8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이다.

이 가운데 갑모씨와 을모씨는 현직 조합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선관위는 "신고·제보자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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