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진행방법과 진술인이 확정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는 진술인의 발표 시간이 10분 이내로 제한되고 질의는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만 가능하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4개 시·군 폐지와 의료·교육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잇다.

진술인은 자치 분야에서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평가센터 소장과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공동대표가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또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는 권대봉 고려대 교육대학원장, 강순문 전교조제주지부장, 정기택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장,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이 참석한다.

한편 국회는 공청회 개최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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