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공대위는 강창일 의원 사무실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5일 제주출신 국회 강창일·김재윤·김우남 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처리 일정과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대책이 무엇인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제주지역의 미래를 좌우할‘제주특별자치도’관련 3개 법안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나, 정기국회 일정이 오는 9일로 마무리돼 시간상의 이유로 졸속 심의가 이뤄져 자칫 우리 모두의 이익에 위반되는 특별법이 되지 않는가하는 우려를 금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제주지역 강창일 의원 사무실에 서 한시적으로 항의농성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공청회 이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독소조항 삭제 요구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대위가 언론에 미리 배포한 의견서는 지난 11월4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입법예고된 후 5일 만에 공청회가 개최되고 단 10일로 입법예고 종료됨으로써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 외국 영리법인 병원 설립,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에 관한 특례, 소개·알선행위 및 의료 광고에 관한 특례,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에 관한 특례를 담고 있어 의료비 앙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외국학교 설립 허용과 내국인 입학 완전 허용, 등록금과 교육과정 편성이 학교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교육비 상승과 교육불평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 요구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처리일정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3. 제주특별자치도 상정법안에 대한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이에 대한 귀 의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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