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행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도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심판 청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르들어 11월 말 까지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는 제주시 35건, 서귀포시 3건, 북제주군 6건, 남제주군 건 등 51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3년의 32건, 2004년의 34건에 비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 이는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데다 행정심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이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용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올해 접수된 51건 가운데 지금까지 47건이 처리된 가운데 인용된 사안은 4건으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인용률은 15%(변경 2건 포함)에 그치고 있다.

또 그동안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대상이던 건축허가 등 건설행위 관련 청구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오락실(일반 게임장) 관련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오락실 관련 청구는 2004년 6건에서 올 들어 11건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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