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원 지사가 제주의 농지기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용은 제주도의 농지를 편법으로 취득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선 것이다.

투기와 난개발로 인해 농지가 잠식되면서 농지 공급과 가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개인농지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임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2013~2014년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218필지 28만5529㎡)에 대한 이용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위탁 경영, 휴경 등 농지법 위반사례가 36%(121필지 10만1910㎡)에 달했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자경을 해야 한다는 영농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음을 악용해 농영경영계획서와 관계없는 일반건축, 펜션, 관광숙박시설 등 농지를 영농 외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는 물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지법상 농지소유자 임대가 불가능한 것은 개선해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농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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