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내 중산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도 경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와 관광농원 등의 개발에 대해서도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경관 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평화로와 번영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을 비롯한 중산간 도로 인근 지역에 들어서는 콘도와 펜션 등의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도 경관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한라산국립공원과 곶자왈도립공원,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도 경관 심의 대상으로 신설돼 우도와 비양도 등에 신축되는 건축물도 경관 심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관 심의 소위원회를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제주도에서 마련한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하는 맨홀과 자전거 거치대, 버스정류장, 시민게시판 등 일부 소규모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농어촌 휴양관광단지와 중산간 도로 일대 건축물 등이 경관 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되면 심의 건수가 많아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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