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가능한 청렴 토대 구축을 위해 '2015년 제2차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2차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은 ▷청렴(淸廉 - 공직 내부 스스로 떳떳하기) ▷위민(爲民 - 공직 존재 이유인 도민 중심) ▷공정(公正 - 굴복하면 더 큰 낭패) 등 3개 분야 17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추진 과제로 우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확대(집행장소, 집행대상 포함 월별 공개), 관내여비 집행 관행 개선, 법인카드 사용 개선,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지속 추진, '투명한 예산 집행, 청렴 제주' 실천을 위한 간부공무원과 직원 간 자율실천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간부공무원 솔선수범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행위 기준' 준수, 가족에게 보내는 나의 청렴 서약,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새내기 공무원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윤리지침서로서 다산의 목민심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新목민심서’를 서울시 사례집을 참고하여 발간 활용한다.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민원처리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렴 해피콜 센터'를 운영, 행정조직 내부의 친절 및 청렴에 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피드백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부서별 친절 이끄미 운영, 간부공무원 고객 응대 교육, 전화친절도 조사 등도 병행한다.

항상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내년 10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 강화와 '부정청탁 등록 신고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비리신고 통합 창구인 '원클릭'(원지사 핫라인)을 개설 운영하고, 공무원 '甲'의 부당행위 사례조사․분석 등을 통해 '甲乙 관계 혁신 행동 기준'도 제정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공직사회가 청렴하고, 도민을 위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공무원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 내부 먼저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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