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자 2379명이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며 ㈜부영과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대의 '초과분양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 유석동)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입주자측은 부영이 분양 과정에서 세대당 최대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한 반면, 부영측은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해 실제 건축비를 감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제주시내 부영아파트 중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입주자이며, 단지별로는 노형2차 369명, 노형3차 171명, 노형5차 306명, 외도1차 763명, 외도2차 770명 등이다.

입주자들은 건설사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으로 1세대당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송액이 최대 6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2011년 대법원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건설원가 산정은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건축비에 택지비 포함)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기면서 이뤄지게 됐다.

원고변호인측은 첫 공판에서 부영이 제출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피고가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건축비에 대해 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당이득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은 과세표준액에는 홍보비 등 당시 신고되지 않은 부가적인 지출내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원가가 더욱 높아져 차액이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원고측은 부영에 원가표 공개를 요구했지만 피고측은 건축된 지 10년이 지나 원가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정확한 건설원가를 책정하기 위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여러 곳에 의뢰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피고측의 감정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감정을 진행키로 하고 첫 공판은 마무리했다.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아파트 단지들고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