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을 들여 매립한 항만 내 국유지에 개인 사업자가 숙박시설 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가파도와 마라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모슬포 남항 내 국유지 18000제곱미터에 277개 객실 규모의 숙박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5층짜리 호텔 건물 3개동으로 전임 도정 임기 말인 2014년 6월에 제주도로부터 사업승인을 이미 받았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2014년 10월에 해당 건축물의 허가를 불허한 상태다.

서귀포시 관계자 "숙박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유지까지 숙박시설 해주는 게 맞지않다"는 이유다.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했고 최장 30년간 무상임대 뒤에 기부체납을 받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입장은 "건물 짓고 기부체납하면 어차피 나라 재산이 되는 거고, 민자를 유치해서 마리나 시설을 만들 거라서"라고 사업자의 입장을 수용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개인 사업자에게 국유지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정읍주민자치위원장은 "조망권 침해고 주차장도 모자란판에 개인을 위해서 그러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업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준데다 개발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공유지 관리에 대한 제주도의 방침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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