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임시기구를 무분별하게 설치하거나 결원 예상인원을 실제보다 많이 산정해 승진과 임용을 강행해 조직·인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제주도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3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당시 2차 서열 평정 점수가 없는데도 2012년 하반기 작성한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등을 감안, 미리 정한 전체 서열에 맞추기 위해 1차 평정 점수에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2차 평정 점수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팀장(과장급) 직무대리 5급 A씨의 1차 평정과 서열은 79.31점으로 1위인데도 객관적 기준 없이 2차 평정을 7.50점을 줘 합계 86.81점으로 전체 22위에 산정한 반면, 담당 5급 B씨의 1차 평정과 서열은 70.15점으로 35위임에도 2차 평정을 20점을 가산해 합계 90.15점으로 전체 8위로 산정했다.

특히 제주도는 2013년도 하반기와 2014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 전환 정원 관리 부적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에 대비해 정원을 증원할 경우 그 증원된 정원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2011년 12월 기능직 7급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직 7급 정원 6명을 증원하고도 이듬해 1월 기능직 8급 1명만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5명의 증원 정원 중 3명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나머지 2명은 결원 유지)했다.

또 2012년 5월 기능직 6급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직 6급 정원을 8명 증원한 후에도 일반직 전환 대상자가 없자 이듬해 1월 증원 정원 8명 모두 일반직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했다.

이에 따라 승진 정원이 없어 승진할 수 없는 일반직 공무원 7급 3명과 6급 8명 등 모두 11명이 부당하게 승진 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상 결원 산정 후 승진 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제외한 직급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는 실제 결원 수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5급을 제외한 6급에서 2급까지의 승진 인원 산정실태를 확인한 결과, 제주도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외에 대부분의 승진 인원을 예상 결원 기준으로 산정했다.

그 결과 5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에서 실제 결원은 93명(계)인데도 파견·교육훈련 등으로 결원이 예정된다는 이유로 승진 예정인원을 213명(계)으로 산정,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 승진 임용할 수 없는 120명(계)이 부당하게 승진 임용됐다.

직무대리자 지정 부적정

제주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르면 도지사가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13년 1월 최저 승진 소요연수(3년)도 지나지 않은 기술서기관 C씨를 직위 전임자라는 이유로 모 국장 직위(3급)에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직무대리 임용자격이 없는 11명을 전임 직무대리로 정했다.

이 결과 C씨 등 11명에게 직무대리의 요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8개월여 동안 자신의 직급에 맞지 않는 상위 직위를 부여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근무성적평정점 수정 부적정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서귀포시 부서 실무자는 2013년 2월 개최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2012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이 확정됐음에도 며칠 후 인사행정시스템에 접속, 58.5점을 받은 D씨(서열 6위)가 E씨보다 서열이 위인에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평정 이전 2위에서 평정 이후 E씨보다 아래인 3위로 하락했다는 사유로 D씨 등 3명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수정했다.

이로 인해 D와 E씨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서로 바뀌게 돼 D씨는 2013년 7월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1위(기존 명부 순위 1위자가 2013년 4월 승진되면서 D씨가 1위로 순위 상승)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 특혜를 받았다. 반면 E씨는 같은해 12월 말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1위였는데도 D씨보다 5개월 이상 늦게 승진자로 결정돼 이듬해 1월에서야 승진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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