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0대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2일께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13)양이 가출하자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데려가 머물도록 하며 두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이 성을 매수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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