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남화영)는 지난 12월부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시설 부실공사,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ㆍ수사하기 위해 가동한 특별기동반의 상반기 성과분석 결과를 내 놓았다.

소방안전본부는 전문화된 특수업무 영역인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대한 행정범죄로부터 도민 생활안전 보장과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중 폭언과 폭행으로 현장활동 및 병원이송이 지연됨에 따른 도민피해 저감 및 현장대원의 안전확보 등 도민사회 불안 해소 및 사회 안전망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기존 각 소방관서에서 처리하던 소방관계법령상 형벌에 해당하는 소방사법 업무를 본부단위로 통합ㆍ운영 해오고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6개월 간 검찰송치 47건, 과태료 22건, 행정처분 22건, 행정명령 80건, 기관통보 8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검찰송치 건은 소방공사업법 위반 27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2건, 소방시설법 위반 6건, 소방기본법 위반 2건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5년간(’10~’14년) 소방관서 검찰송치 총 48건(연평균 9.6건)과 비슷한 숫자 이다.

또한 과태료 처분 건은 소방시설법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9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건, 소방기본법 1건 순으로 분석되었다.

위 분석 결과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건이 상당수 차지하는 이유는 도내 건축허가 건수의 증가에 따른 위반사례 비례증가로 일반인(발주자)과 시공사(건축업자)의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분리발주)에 대한 고의적 위반과 소방시설공사업자의 환경적 요인(도외 등록업체 제주지역 공사)을 이유로 무질서 행태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건축경기 활황에 따른 중국자본 유입으로 중국계 법인 및 발주자의 소방관계법령 무지 및 관심부족에 기인한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안전본부는 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단속ㆍ수사 활동을 위해 위반빈도가 높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분야에 더욱 집중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