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신규로 주어지는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7월10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지역 3개, 제주지역 1개의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했다.

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혜택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내면세점 진출을 준비, 작년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TFT를 구성해 시내면세점 사업제안서를 지난 6월1일 제출했으며, 7월10일 오전 08시 30분에 개최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에 참가, 사업 제안 발표를 했다.

한편, 사업자 선정 기준은 ‘운영인의 경영 능력(3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5개 항목으로써, 공사는 각 평가기준에 맞춰 그 동안 착실하게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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