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계열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와 함께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72만7600㎡에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강모씨 등 토지주 4명이 JDC 등으로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업의 인가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라며 피고 패소 판결을 확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14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원희룡 지사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예산혁신기구(예산제도개혁협의체) 구성,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유원지 개발사업, 제주신항 계획 등 4가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예래 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과 도민 여론에 정반대되는 것"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또한 원 지사는 "대법원이 사업 인가 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한 서귀포 예래휴양주거단지를 중단하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보상금을 물어줘야 해 고육지책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 토로했다.

원 지사는 "예래동 같은 곳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게 개인적으로는 비판적이고 지금까지의 제주 개발과 제가 그리는 그림은 많이 다르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버렸다는 것"이라며 "사업을 취소하면 투자자와 국제 소송으로 갈 수 있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주도가 자체 재원으로 100억원을 벌기도 어려운데 몇 천억이 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향해 걸어갈 수는 없다"며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새기지만 최대한 도민의 피해를 막으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투자자의 이익과 동기, 주민들의 지지 등의 균형을 찾아 개발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게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남의 돈을 우리 뜻대로 할 수는 없어서 절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완전히 백지상태라면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일 여지가 많다"면서도 "지금은 과거의 잘못된 걸 바로잡는 중이고 앞으로는 양적인 투자에 급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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