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가 중단되면서 제주도와 JDC가 외국 자본에 수천억 원을 배상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지만 이 것도 그리 쉬윤 상황이 아니다.

이번 공사 중단은 휴양형 주거단지에서 버자야그룹이 관여하지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JDC 김한욱 이사장이 지난달 말레이시아를 직접 방문해 설득에 나섰지만 공사 중단이 단행됐기 때문이다.

계약상 버자야가 공사를 하면서 빌린 돈의 이자를 내지 않거나 금융기관이 사업불가라는 판단을 내리면 JDC가 땅을 되사서 갚아야 된다.

대출 금융사 쪽에서 빌린 돈이 대략 900억 쯤 되고 그 외로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JDC는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것도 쉽지 않다.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려면 부처별 검토에 최소 1년 정도 걸리고 국회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강창일 의원은 "특례조항에 제주도 전체의 유원지를 관광시설 하게 해준다면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법 개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별법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만 예외 조항으로 두는 방법도 있지만 더 큰 논란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JDC가 휴양형 주거단지를 떠안아 유원지 취지에 맞게 사업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초 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으로 시작된 사업의 투자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 ‘산 넘어 산’ 되어버려 막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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