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홍(함덕리개발위원)
함덕관광지구는 도내 관광개발사업장 중 유일하게 사업시행자와 함덕리 마을 간의 공동개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개발사업자 ㈜대명레저산업(제주대명리조트)측은 지난해 함덕리에 숙소동 신축 승인을 요구하여, 금년 4월 개발위원회의 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지난 2013년 3월 준공한 신관동 7층(168실) 신축관련 문제로 수차례 분쟁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은 시점이라 보류처리가 되었다.

하지만, 어리석은 제주대명리조트 총지배인의 주장은 지난해 함덕서우봉해변 공중화장실(공공시설) 신축에 승인을 해줬는데, 왜 숙소동 신축 승인을 해주지 않느냐는 억지논리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보류처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제주대명리조트 총지배인은 작심한 듯 함덕리 행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고, 함덕서우봉해변 하계휴양소 까지 거부하고 있으나, 문제는 관광지구내 지역민의 각종 민원해결에 있어서 공동사업자 명분으로 승인을 거부하며, 함덕리정에 발목을 잡고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민을 우습게 여기고 함덕리민 길들이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명레저산업은 전형적인 기업의 생리에 따라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사회 암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고, 지역정서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총지배인의 태도는 기업의 기본 윤리의식이 결핍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대명레저산업(제주대명리조트)의 개발사업 승인 변경에 따르면 온갖 편법과 교묘한 방법으로 함덕관광지구(내) 공용주차장(함덕리 954-1외 3필지)부지 1만885㎡(약3,300평)에 연면적13,862,95㎡(건축면적 약4,200평) 7층(168실) 규모로 신관동(B동)을 신축하고, 자연녹지(대지)로 지번합병 전환하여, 객실분양과 영업수익 등으로 현재 약100억 이상의 막대한 유형 자산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입장이다.

당초, 함덕관광지구 개발사업 환경⋅경관 통합평가서(p268)에 “사업지구 내 숙박시설은 자연과 조화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를 지상5층 이하로 시설배치”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2011년 10월 31일 개발사업 변경승인 신관동 협의내용 따르면 “지상7층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심의 후 조치계획반영” 이라고 되어있다.

이는, 기본 계획안에 어긋나는 모순된 특혜일 뿐 아니라, 이론상 명확한 근거 데이터 실체가 존재할 수 없는 엉터리 경관심의라 할 수 있으며, 근접 초등학교 교육환경과 주차 및 원활한 교통문제 등의 주변 환경여건에 따라 관광지구내 공용주차장 부지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연친화적 개발취지에 역행하는 난개발이 아닐 수 없다.

환경⋅경관 통합평가서(p8) 함덕관광지구 운영시 유발되는 평일의 첨두시 유발교통량은 2000년 기준으로 494대/시로, 2004년 기준으로 567대/시로 예측하여, 주차장계획은 3개소 총면적 39,656,9㎡(약12,017평)의 대규모 주차시설 계획하였던 것이다.

문제의 공용주차장은 1996년 2월 함덕리와 ㈜신성개발(신성리조트)측이 최초 공동개발사업 MOU체결 당시 관광지구 교통⋅환경평가 심의에 개발지구 주차문제를 고려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 3개소 중에 ㈜신성개발(신성리조트)부지공용주차장 1개소 12,478㎡(약3,781평)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것이다.

현재 공용주차장부지 개발행위로 인하여 지역민의 조망권 침해, 근접 초등학생 교육상문제, 이면도로 주차 포화상태 및 통행에 불편함과 음식점 등의 입점으로 주변상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주변 환경변화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함덕리 개발위원회의에서 신관동부지가 공용주차장임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건축행위 승인을 해줄 수가 없었고, 설령 승인을 한다하여도 여러 가지 제약과 조건부 승인을 하였을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강화되고,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제주형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

대명그룹은 2015년 자산기준 재계 84위이며, 2020년 매출 5조원 목표로 현재 1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그중 ㈜대명레저산업은 핵심 주력업체로 레저산업 국내 1위로 주목받고 있으며, 유언 없이 타계하신 창업주 故서홍송 회장은 창업당시 “공동의 발전을 도모 한다” 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함덕관광지구(내) 기념광장⋅해양레저시설 등의 휴양문화시설 공동개발은 진척이 없는 표류상태이고, ㈜대명레저산업측은 개발의사가 없기 때문에 공동개발조성사업 취지와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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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8월 ㈜DYD(동양썬라이즈)로 부터 사업시행자 지위승계를 받은 ㈜대명레저산업(제주대명리조트)은 2008년 8월 연회장과 2011년 12월 신관동 신축 등으로 실리만을 챙겼고, 함덕리는 신축에 승인을 해주고 각종 인허가와 민원 뒤처리에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오늘날 공동개발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제주대명리조트 측의 주장에 따르면 개발 분담금과 각종행사 및 불우이웃돕기 등의 협조를 해왔다고 운운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사회 사업자나 지역민들이 통상적으로 더불어 사는 품앗이 관행에 불과할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관동 건축승인을 해준 부지가 뒤늦게 공용주차장부지임을 알고도 함덕리는 정당한 후속조치에 있어서 견지하는 입장 이였으나,
제주대명리조트측은 함덕리민의 깊은 뜻도 모르고, 오늘날 공존과 상생을 저버리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함덕리는 ㈜대명레저산업과 공동개발 사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하여 2015. 12. 31. 사업기간 만료됨으로 공동사업 연장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대명레저산업(제주대명리조트)의 편법으로 이루어진 신관동 건축행위 사안에 대하여 행정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성립요건에 따라, 함덕리는 단호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는 양심과 침묵하는 양심이 결집되어, 함덕리민의 정당한 권익을 되찾아야할 것이다.

함덕리는 관광지구 미래지향적 개발과 함덕리민의 권익을 위하여, 앞으로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개발위원회의를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지역현안에 대하여 보다 더 대승적 자세로 대처해 나아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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