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관련단체는 3일 대한민국 헌정회가 낸 제주4.3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관련, "헌정회는 화해와 상생의 평화정신을 열망하는 제주도민을 배신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사)제주4.3연구소(소장 강창일)와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찬), (사)제주민예총(지회장 김상철)은 3일 오후 헌정회의 제주4.3 왜곡, 폄훼 시국선언에 따른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지낸 원로 집단의 제주4.3에 대한 시각을 보면서 우리는 참담함과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999년 12월 국민의 대의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한 '4.3특별법'을 폐지하라는 헌정회의 주장은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며 국론을 분열시켜 나라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겸허한 모습으로 4.3의 비극적 역사 속에 숨져간 희생자와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준 것이 무슨 죄가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헌정회의 4.3에 대한 시국선언 내용은 교묘하게 4.3 해결을 방해하려는 반역사적인 행위이며, 4.3을 볼모로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고 반세기 동안 고통의 눈물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온 제주도민의 소박한 열망을 짓밟는 후안무치의 극치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은 "이번 정부가 채택한 '4.3진상조사보고서'는 4.3을 국가 공권력에 의해 빚어진 대량의 제주도민 학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4.3의 무차별 진압책임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미군정에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과거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회는 과거사에 얽매여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미래를 열어 가겠다는 말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중대한 문제일 때는 현정부에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민주발전의 과정이며, 인권신장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또 "헌정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국 선언에 4.3을 끼워넣은 일은 제주도를 부정하는 일이므로 이는 향후 일백만 내외 도민들로부터 규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헌정회는 4.3에 관한 시국선언 내용을 취소하고 제주도민들의 한과 설움을 씻기 위한 각계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정회(원로회의 의장 송방용)는 3일 오전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와 야당대표의 단식농성과 관련한 시국선언을 통해 제주4.3을 거론한 부분에서 "제주4.3특별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국회는 하루빨리 이 특별법을 폐지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정회는 전직 원로 국회의원의 모임으로 500여명의 전직 의원들이 매달 60여만원의 연로연금을 받고 있다.

<헌정회의 제주4.3 왜곡, 폄훼 시국선언에 따른 성명서 전문>

 헌정회는 화해와 상생의 평화정신을 열망하는 제주도민을 배신하지 말라!

헌정회는 지난 2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여 “제주4.3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라며 4.3특별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지낸 원로 집단의 제주4.3에 대한 시각을 보면서 우리는 참담함과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겸허한 모습으로 4.3의 비극적 역사속에 숨져간 희생자와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준 것이 무슨 죄가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단 말인가.
헌정회의 4.3에 대한 시국선언 내용은 교묘하게 4.3 해결을 방해하려는 반역사적인 행위이며, 4.3을 볼모로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고 반세기 동안 고통의 눈물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온 제주도민의 소박한 열망을 짓밟는 후안무치의 극치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헌정회는 4.3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 “과거 정부의 정당성을 뒤집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번 정부가 채택한 ‘4.3진상조사보고서’는 4.3을 국가 공권력에 의해 빚어진 대량의 제주도민 학살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4.3의 무차별 진압 책임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미군정에 있음도 드러났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과거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가의 정통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어떠한 정부도 잘못된 정책을 펼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중대한 문제일 때는 현정부에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민주발전의 과정이며, 인권신장의 진정한 모습이다.
헌정회는 과거사에 얽매여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미래를 열어 가겠다는 말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999년 12월 국민의 대의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한 ‘4.3특별법’을 폐지하라는 헌정회의 주장은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며 국론을 분열시켜 나라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헌정회가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국 선언에 4.3을 끼워넣은 일은 제주도를 부정하는 일이므로 이는 향후 일백만 내외 도민들로부터 규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헌정회는 4.3에 관한 시국선언 내용을 취소하고 제주도민들의 한과 설움을 씻기 위한 각계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03년 12월 3일

(사)제주4.3연구소(소장 강창일)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찬)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지회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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