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5단계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도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개정법령은 내년 1월25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자치경위에서 자치경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관광호텔업·휴양업 등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현행 총사업비 미화 500만 달러 이상에서 '2000만 달러 이상'으로 차등 조정됐다.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신설돼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외국교육기관의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절차를 규정했다.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높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20%(총 80%상한)를 가산하는 국고보조율 인상기준도 명시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도는 이 개정법령안이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법안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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