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콘도형 민박들이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당국은 다가구나 다세대로 허가를 받고 건축한후 숙박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들 콘도형 민박에 대한 지도·단속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의회 고상호 의원(삼도1동)은 4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콘도형 민박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고 의원은 "지난 1999년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민박지정제도가 폐지되면서 민박들이 우후숙순처럼 들어서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운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고 의원은 "기업형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지도·단속이 안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 8실 이상의 콘도형 민박에 대해 숙박시설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된 업체는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시 관내에 8실 이상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28곳에 이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당국은 실태파악도 안돼 있으며 신고를 안해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현재 법률상 숙박업은 상업지역내에 시설해야 하며 숙박업으로 신고되면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소방법, 주차장법 등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태환 시장은 답변을 통해 "관내 전체 민박시설은 87곳이며 이중 8실 이상인 곳은 12개 업체로 파악됐다"고 발혔다.

또한 김 시장은 "현행법상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이 저촉돼 숙박업 신고가 불가하다"며 "건축허가 용도에 맞게 활용토록 계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업체는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