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로 사업 승인 취소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현안은 제주도와 JDC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국회 국감에서 이 사업에 대해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김한욱 이사장에게 최근 공사 중단까지 이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사업이 좌초될 경우 외국투자자의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예상된다"며 "국가 신인도까지 악영향이 예상되는 바 사업추진 근거 확보 및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협상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법원 판결이후 버자야제주 등 9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지연ㆍ중단방지 및 신뢰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가경제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도록 안일하게 소송을 대응한 투자유치기관인 JDC와 인허가권자인 제주도 그리고 국가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헌승 의원(새누리당)도 "사업 정상화 불가 시 우리나라를 믿고 투자를 결심한 외국인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되며, 투자자의 소송 제기 등 국가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법적 분쟁 해결에 JDC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예래휴양주거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선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은 "제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제주도가 우리나라 관광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만큼 이번에 법 개정에 나섰다"며 "이번 일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 추락과 국가간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김한욱 JDC 이사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역시 예래휴양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김 이사장은 "과거의 시행착오와 미진한 성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노력한 결과 JDC는 현재 공기업 경영평가 및 재무 부분에서 가시적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예래휴양주거단지 사업이 중단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 재개와 토지주와 원만한 해결을 통해 관계자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JDC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기관 내실화와 안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국토부장관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