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창사 47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제주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중단된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민들에게 물어봤는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나왔고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서 공사를 계속 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왔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30일 노동당은 논평을 내고 “제주 MBC의 여론 조사 결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34명의 도의원들이 도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제주MBC가 발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제주사회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좌초 위기에 놓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조성 사업의 해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의회,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해당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7월 국회의원 21명이 유원지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와 JDC, 새누리당 제주도당 등은 제주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무산 시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따른 도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 대외 신인도 추락, 해외투자 유치 악영향, 유원지 방식의 개발 프로젝트 차질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특별법 개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유원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도내 27개 단체가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 대책회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면 대응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주는 과거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당시의 갈등 구조로 재연될까 우려가 크다.

그렇다면 이 난국을 과연 누가 풀어갈 것인가?

제주도, JDC, 원토지주대책협의회가 참여하는 3자간 대화 채널이 필요하고 타협을 위해선 원희룡 지사의 올바른 선택과 판단이 더욱 필요하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