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도입을 방안을 놓고 원희룡 도정, JDC와 시민사회간 법개정 갈등이 커져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특별법 폐기와 함께 "특별법 개악세력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도민대책회의에는 곶자왈사람들과 진보정당 등 3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범도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폐기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도민대책회의는 "제주도정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의회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부동산 개발 자본에 기울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했어야 했다"면서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 제주도민과 같이 대안을 모색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주도민을 받드는 자세이고, 제주를 생각하는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도민대책회의는 또 "이번 개악안을 주도한 새누리당에 대해서 제주 뿐 아니라, 전국의 유원지를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을 짓밟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심판론을 내세웠다.

도민대책회의는 특히 " 새누리당에 부화뇌동하면서, 뒤에 숨어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으로 이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최종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 기자회견문

 

국회는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폐기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각성하여, 도민의 뜻을 실현하라!!

 

우리 제주도 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는 지난 9월 24일, 준비위원회 발족하여 현재 31개 단체와 1066명의 개악 반대 선언을 일구어 냈습니다.

9월 30일, 제주MBC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점에서 검토’ 59%, ‘제주도 특별법을 개정해서 공사지속’ 27.1%로 제주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정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개정안 통과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민이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도민을 폄하하는 것입니까. 도민을 신뢰하지 않으면 도민으로 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민들은 현명합니다.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정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의회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부동산 개발 자본에 기울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특별법 개정하려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 제주도민과 같이 대안을 모색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주도민을 받드는 자세이고, 제주를 생각하는 기본입니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에 계류 중인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의 공공성을 죽이는 개악입니다.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의 사업내용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인데, 관광시설이라 함은 부동산영주권제도를 겨냥한 분양형 숙박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분양형 숙박시설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용을 가로막아 유원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위헌법률이고,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소급입법입니다.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외국자본에 의한 개발사업은 대부분 유원지에 분양형 숙박시설을 지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외국자본은 헐값에 제주의 땅을 취득하여 부동산영주권제도를 이용해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제주의 뛰어난 자연과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제주도정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대법원 취지를 받아, 난개발과 외국자본 토지잠식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고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어긋나고 난개발을 조장하며, 자본만을 위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개악안을 주도한 새누리당에 대해서 제주 뿐 아니라, 전국의 유원지를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을 짓밟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누리당에 부화뇌동하면서, 뒤에 숨어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개악안에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개정안의 여러 문제점을 느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자진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으로 이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최종적으로 요구합니다.

제주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창일, 김우남 의원에게 도민의 뜻을 받들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제주지역의 중요한 현안임에도, 또한 국회에 상정된 법안임에도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자세가 아닙니다. 현재 아무 말없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개악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즉시, 제주도당 차원의 성명과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행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기관입니다. 위헌입법, 소급입법, 청부입법인 개악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 스스로 국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가 현재 안전행정위에 계류 중인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이 개정안의 부당함을 중앙당에 명확히 알려 안전행정위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주를 난개발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제주도 특별법 개악을 반대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국회에서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제주도 특별법 개악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국민의 권리로 이에 대한 명확한 심판을 할 것입니다.

2015.11.17.

제주도 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씨올네트워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YMCA, 제주녹색당,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반대대책위, 제주민권연대, 제주여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희년함께,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가나다순 3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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