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다.

제주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통과시켰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축소시켜 수정 가결했다고 보고 이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을 훼손하고 지하수자원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행보가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대한항공의 일본노선 재취항과 제2공항 완공 전 정석비행장의 임시이용 가능성에 이어 터져 나온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논의는 제주도와 대한항공 간의 모종의 거래를 의심"한다고 했다.

또한  도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의 논지도 "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도 망각한 논리"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관조례는 일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조례"였으며 "지금껏 달려온 마구잡이 개발을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도민여론을 반영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지역실정에 맞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관보전의지를 담은 조례를 대폭 후퇴시킨 것은 현 도의회 의원들의 경관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제주도와 도의원들의 태도는 여전히 '개발중심'의 논리에서 제주도의 현안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와 도의원들의 행태의 과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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