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도 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11월 25일 발표되어 최종 합격자 178명에 대한 자격증을 12월 3일부터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전국에서 9만3185명이 응시해 1만4913명이 합격 16.0%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제주지역은 968명이 응시해 최종 178명이 합격, 전국 평균보다 높은 18.3%의 합격률을 보였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제주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에 합격자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합격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면 수령할 수 있다.

택배 수령을 원하는 경우 자격시험 접수 당시 제주도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12월2일까지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택배비 : 수신자 부담)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28시간의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진1매,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무소 소재 행정시 종합민원실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된다.

또한,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개설 등록하는 중개사무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추진 및 지속적인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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