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1월 11일 전북 김제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고창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제주가 전국 유일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조치 등 확산․방지에 총력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도지사 특별요청사항 제4호를 1월 14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구제역이 우리 도 유입 시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구제역 유입 사전 차단은 물론 비상상황 대비 “가축전염병 현장기동조치팀” 재정비 및 실태점검 등 초동대응체계를 확립하여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방제단, 공역방제기 등을 동원하여 우제류 사육 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업체 등 모든 우제류 관련 축산사업장에 대한 일제소독 조치 등 차단방역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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