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이어지는 신구간 기간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남화영)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주요 가스관련 사고 13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3명, 부상51명, 재산피해만 16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사후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한 가스사고가 5건에 달하고 대부분 가스배관 마감조치를 하지 않거나 가스호스 조임상태가 헐거워져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신구간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36건의 화재로 4억320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발생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요인이 6건으로 그뒤를 이었고 발생장소는 주거시설과 산업시설이 각각 7건이었다.

소방안전본부는 다음달 1일까지 신구간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가스공급업체 및 집단공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사할 때 가스레인지 배관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마감조치를 실시하고, 개인의 실수가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불러온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막음조치 미비사례(예시)

[연소기 철거 후 호스 상태 방치]
[연소기 철거후 밸브 막음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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