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만들어진 행정시장 체재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면서 행정시장의 약화된 권한에 따라 행정시장이 단독적으로 정책을 입안,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허 예비후보는 행정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행정시장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에 대한 권한이 제약된다는 것은 행정이 시민들의 생활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으로 이어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시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도지사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허 예비후보는 과거 행정시에 대한 권한 강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논의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은 적도 있지만, 이후 지속적인 도민사회의 논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 보다는 행정시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행정시장이 행정시의 특성을 살린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시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민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주된 흐름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 없이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4년의 임기는 보장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인사권, 예산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장단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없게 되고, 특히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이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독자적 결정권이 없는 행정시가 장기간의 행정 혼란 및 공백상태에 놓이게 되는 위험이 있는 등 부작용의 심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시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것이 행정시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행정시장에게 충분히 확대된 예산권, 인사권을 부여하고, 도지사 후보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행정시장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같은 4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 치도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여 행정시장이 서귀포시의 특성을 살린 장기 종합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남북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 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고 행정 효율성을 특화시키는 구조로 탄생된 특별자치도라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서 도민들께 더 유익한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고 책임있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지나치게 함몰되기보다는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환경을 고려할 때, 도지사와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는 행정 시장이 예고 및 임명되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4년마다 도민사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행정의 안정성, 효율성, 독자성, 투명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도내 특정 후보 진영에서 최근 불거진 노골적인 관권 개입 선거 논란도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도지사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통제,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심사, 조사, 감사 와 조례 제정 등 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된 내용을 충분히 특별법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