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문대림 예비후보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가 양창윤 예비후보(새누리당, 제주시 갑)의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사진행 방해는 국민생명을 가볍게 아는 정치놀음에 불과”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문 예비후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려는 테러방지법은 ▲무제한 감청 허용 ▲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 남용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비 전시 상황에 테러 명분으로 군 병력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대선개입 논란 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가운데 감청, 금융정보, 위치정보를 비롯해 신념, 노조·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통신 사업자나 포털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국무총리가 의장이며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를 포함하는 국가 테러대책회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의 권력을 무소불위로 만드는 테러방지법에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목을 메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양창윤 예비후보를 향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정치놀음’이 아니라 국회법 <제106조의2>에 명시된 합법적인 제도”라며 “새누리당도 토론에 참여해 국민에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고 일침을 놓았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대통령이 책상을 두드렸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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