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국제공항 앞 사거리에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집회를 예정했으나 집회 직전 공항공사와 용역업체, 용역근로자간의 협상이 이뤄지면서 준비했던 집회는 자진 철회됐다. @변상희 기자

제주공항 용역근로자 700여명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최근 제주공항 용역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3일 집회를 예정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집회 예정에 앞서 제주공항 부당해고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고용승계를 거부한 용역업체의 사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3일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집회는 그러나 집회 직전 해당 용역근로자와 용역업체, 공항공사의 3자 대면으로 요구사항이 합의돼 자진 철회됐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제주국제공항 용역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등 고용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은 “이번 타협으로 당분간 부당해고 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용역근로자의 노동인권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공항공사의 실질적인 고용문제 해결 의지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용역근로자의 문제는 직접고용이 확대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나 그것까지 바라지 않는다. 인권비 기준 준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앞으로는 여러 교섭과정을 통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노동청 근로감독과에서 용역업체와 원청(공항공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의 발단이 된 용역업체의 부당해고 당사자인 김모씨는 “결국 합의가 돼 다행이지만, 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김씨는 “용역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이다. 그러나 이번에 계약된 용역업체는 수습이라는 명목하에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니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하나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임금만 하더라도 용역업체가 어떤 기준을 갖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를 용역근로자가 알 수가 없는 구조다. 용역업체의 임금지급 세부사항 등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A 용역업체에 과도한 징수일지 작성 강요에 대한 항의를 표시했다가 해고당했다.

지난해 말 공항공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된 A업체가 B업체로 교체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했으나 B업체는 김씨를 업무지시 거부와 팀의 화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통상 공항공사의 용역업체는 용역근로자의 퇴직신청이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승계를 기본으로 한다.

노조는 용역업체와 공항공사 간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토대로 B업체가 김씨를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투데이]가 입수한 해당 용역업체와 공항공사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는 3번 조항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조건도 뒤따라 있다.

노조관계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제주공항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용역근로자의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항공사와 용역업체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작성된 3번 조항은 그러나 용역근로자의 실제 고용안정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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