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6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기본법과 개별법으로 분법(分法)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행 특별법은 국가경쟁력 향상이 목적이어서, 성공적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에만 법률 내용이 집중되어 있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관련된 규정은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내용으로 △제주도의 비전과 가치에 부합하는 국제자유도시 모델 제시 △계획허가제 실현을 위한 기초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을 것을 제안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현행 대통령과 중앙부처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개별법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양 받아 제주도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파괴는 제주도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현행 처벌 규정은 약하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며 “문제 개선을 위해 환경 파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벌칙 조항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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