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은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은 2015년도에 사업소득이나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는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0.6~3.8%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축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이달말까지다.

제주시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납부상담 및 가상계좌 안내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문의)제주시 세무과 728-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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