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옛 한국은행 건물(제주시청 제5별관)에 추진했던 '민관 복합개발 사업'을 결국 포기했다.

위탁사업자인 LH에 재건축 비용을 '국고지원금' 없이 매해 수십억씩 원금과 이자로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국토교통부에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사업' 추진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 개발사업'은 국토부의 건축투자 활성화 사업으로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을 LH가 수탁사업자로서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국토보의 해당 사업대상으로 선정됐지만 공사비를 비롯한 개발보수비와 각종 용역비를 수탁사업자인 LH에 매해 40~50억원씩 상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추진사업이지만 국고지원은 없다.

강도훈 총무과장(제주시)은 "위탁개발 계약조건 및 수익 사업성,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결국 국토부에 사업추진 포기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청 통합청사 건립사업 추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고, 현 청사 시민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청사는 본관을 포함해 총 6개 별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속동까지 합하면 11개 건물로 나눠 운영되면서 민원인들의 이용 불편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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