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골절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단기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기가사 서비스는 골절과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나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와 외출동행 등 어르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대상자는 2개월 한도(월 24시간) 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 또는 75세 이상 부부 노인가구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4인 소득기준 774만1000원 수준)이고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만 해당된다.

장기요양소비스 등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서비스금액은 소득수준별 월 1만6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자부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소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를 갖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단기가사서비스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제주시는 올 들어 5월말 현재 12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의)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728-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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