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중문해안의 절경 사유화 논란으로 사업 추진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건설사업'이 애초 사업승인 단계부터 위법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논평을 통해 부영관광호텔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개발사업 승인내용이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어 승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동부)지역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들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은 사업승인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법률을 위반한 사업승인으로 볼 수 있다." 면서 "현재 진행되는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절차는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승인의 효력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주도감사위가 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영관광호텔 건설사업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 중 하나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은 지난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그해 8월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제주환경연합에 따르면,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천연기념물, 성천포 유물산포지, 상수원보호구역, 주상절리층, 공동어장, 절대·상대보전지역 등이 있어 특히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되므로 본 협의 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반드시 이행하여야”하며 “주변 자연경관의 조화를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높이를 20m(5층)이하로 규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의 이같은 내용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도 그대로 명시돼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에 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으로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 5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5개월 뒤 개발사업 승인단계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5층으로 하되 ‘단,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름’이라는 조건부가 달렸다.

건축물 최고높이가 9층으로 변경된 토지이용계획 내용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단체는 "이 단서조항이 환경영향평가 관련부서와 어떤 협의를 거치고 결정됐는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두 달 뒤인 96년 10월 서귀포시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해 중문관광단지 2차 지역에 건축물 최고높이를 35m(9층) 이하로 계획하고 동시에 중문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을 통해 건축물 최고높이를 9층으로 변경했다."며 불과 7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뒤엎어진 데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는 없이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자마자 같은 달에 최고높이 9층(35m)이하로 ‘중문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이 이뤄졌다."며 "최고높이 9층 이하로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는 무려 5년 뒤인 2001년 8월에 이뤄지는 등 최고높이와 층수를 대폭 상향시켜놓고 사후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밟았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최초 승인 당시에는 5층 규모였다가 2004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관광호텔이 9층으로 변경됐다고 했었으나 제주도에 재차 확인한 결과 2004년 사업계획 변경내용에는 층고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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