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한 차고지 144곳(280면)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전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당초 차고지 시설대로의 사용여부, 자기차고지 표지판 유지상태 그리고 영업용 차고지 사용 및 임대여부에 대해서다.

점검결과 단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거나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한다.

차고지(주차장) 훼손, 타 용도(창고, 사무실 등)사용, 영업용차고지 사용-임대 등 현장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원상회복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제주시는 전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조 사업이다. 단독-공동주택, 영업장 또는 인근 대지에 대문, 담장 등을 허물어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면 조성 시 1곳 당 4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시설비가 지원된다.

자기 차고지 이용실태 일제 지도․점검은 의무사용 5년 이내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자기차고지 323면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13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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