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앙지하도상가 점포의 전대를 전면금지하는 등 양도양수 조건이 강화된 지하상가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5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했다.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 왔다. 양도양수 단서 조항에 따라 제3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돼 더 이상 양도양수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상인의 건강상 이유 등 불의의 상황에 따라서는 ‘도지사에게 허가 받아 허가기간에 한해 승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1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확대된다. 현재 점포 임대차 계약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5년 범위 내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개입찰이 이뤄진다.

환경위는 또 “상인 등 수익자의 보호장치가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반재산’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조례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제주시는 그러나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전대행위를 막을 수 없다며 ‘공유재산’ 원칙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지하상가 관리 조례안은 이달 21일 마련되는 제2차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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