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복지급여 수급자격 중지 및 급여감소 위기에 처한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권리구제를 추진하겠다고 21일 전했다.

권리구제 대상은 △부모가 재혼해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를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가출 및 가정폭력 등으로 장기간 가족관계가 해체돼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처한 가구 등이다.

제주시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처럼 꼭 보장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권리구제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제주시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으로 840가구(1478명)에 대해 권리구제를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올해들어서는 5월말까지 213가구(358명)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문의)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728-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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